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
회답
ㅇ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며, 질의하신 사항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