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생략 가능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심의 생략 가능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ㅇ 따라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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