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는 무엇인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령자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제도는 무엇인가?
회답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만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의 운수종사자는 3년마다, 만70세 이상 고령자는 1년마다 수검하여야 합니다. ㅇ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표지판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총7개의 검사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