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육시설 용도 분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곤충사육시설 용도 분류

회답

ㅇ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곤충사육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목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에 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을 추가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70호)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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