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답
?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안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 관라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