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회답
ㅇ 우리 부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8.10.12)하고,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2018년 11월 20일까지 수렴 중으로 향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통해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