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회답

?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②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③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장인 임차인 ④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⑤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044-201-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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