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환경관리비 정산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현장에 환경관리비 정산방법 질의

회답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되고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비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이 공사현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인 '환경보전비'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련된 비용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직접공사비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는 계약된 단가 및 수량이므로 실제 투입된 수량 확인을 거쳐 기성 또는 준공처리하여야 하며, 간접공사비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는 미확정된 비용으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사용계획서를 토대로 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작업실적을 확인하여 정산처리하여 합니다. ㅇ 참고로, '19. 1. 1.부터 시행되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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