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근처 드론 비행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인비행장치(드론)을 공항근처에서 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드론은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됩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2항에 따라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비행승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이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을 하려고 하면 지방항공청장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공항인 인천/김포공항에서는 운항하는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주간 또는 시정이 양호(5km 이상)한 경우에 한해 승인하고 있으며 인천/김포공항 중심 반경 3km 이내 구역에서는 고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비행 허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인천/김포공항 중심 반경 3km이외의 구역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하고자 하는 고도가 장애물제한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도로만 조건부로 비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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