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를 받은후 몇 년이 지나야 소멸되나요?

2019-04-0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과태료를 처벌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에 따라 5년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참고로 1차는 70,000원, 2차는 150,000원, 3차는 300,000원 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담당, 031-210-26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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