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은?
회답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에 의거하여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토목분야의 안전점검을, 건축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교량 및 터널 이외의 토목시설물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