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드론 비행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인비행장치(드론)을 국립공원에서 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9조에 따라 2017.4.11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에 따른 야생동물 생장방해, 공원자원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운용제한을 공고하였으며,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국립공원사무소로 문의하여야 하며 현재로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