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04-0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드리며, 항공교통본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존용재산의 경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허가는 통상 일반경쟁에 의하나, 목적 성질 등에 따라 지명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유재산법 제31조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