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 추진근거, 절차 및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2019-04-0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토조사 추진근거, 절차 및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국토조사는 국토기본법 25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 매년 국토조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조사 결과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국토정보 플랫폼 (www.map.ngii.go.kr) → 공간정보받기 → 국토통계지도 → 국토모니터링보고서를 선택하신 후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조사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활용도움터(031-210-2700)로 연락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