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1인이 두가지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중 기술인력 1인이 두가지 분야에 대한 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당해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에 등록된 기술자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점검은 교량 및 터널 1개분야에 등록된 자라도 수리시설, 항만 등 토목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