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수탁 차주의 현물출자 기재사항 해지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위·수탁 차주의 현물출자 기재사항 해지 관련
회답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및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자 기재는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위·수탁차주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임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자동차세 납부증명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를 통해 증빙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기존의 현물출자자 기재사항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증빙자료는 예시일 뿐 세 개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