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3항에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해당되고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전부개정 된 시설물안전법의 시행일인 2018.1.18.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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