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건축법 적용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막의 건축법 적용 여부

회답

ㅇ 농막에 대해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농지법에서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농막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간소화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ㅇ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며, 쉽게 설치·이동·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구조·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이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 바, ㅇ 농막이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할 것(세움터 신청 포함)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