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심의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도 되는지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의원회 심의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회 개최 여부는 정관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