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갑종방화문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피공간 갑종방화문 관련

회답

우리부는 '18년 이전에는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에는 반드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피난 동선 중간지점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대피공간의 특성상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지 않더라도 재실자가 방화문을 닫지 않을 우려가 없으며,- 방화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저 또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기는 하나, 그 내부에 윤활유 등 가연재료가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이 오시공되는 경우 화재시 오히려 위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8.1.23에 붙임과 같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이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도 항상 닫혀 있거나 연기, 불꽃,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도어클로저 설치 시 당해 제품의 방화성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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