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고도제한 기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드론 비행 시 제한고도인 150m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항공안전법」에서는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허가없이 비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1항제3호나목) 최저비행고도라 함은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의 고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제1호나목) 따라서 최저비행고도는 단순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는 지상면(건물이나 산림지역의 경우는 그 최고 높이 상단) 또는 수면(하천 등)에서부터 150미터를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비행장치의 용도와 무게에 따라 장치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사업등록, 안전비행을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