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격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드론을 날리려고 하는데 조종자격이 필요한가요?
회답
항공안전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거나 사업용이라 하더라도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중량 12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분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교부하는 조종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초과 하는 드론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조종자격증명을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