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대수선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단 대수선
회답
ㅇ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9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시행령 별표15관련)임 불법 방쪼개기(무단 대수선)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 여부나, 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