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행자 처벌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보험 운행자 처벌
회답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자배법 제5조)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자배법 제48조제3항제1호)됩니다. ㅇ 아울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무보험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상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 ※ 무보험 운행 단속·수사, 처벌은 사법경찰 또는 시군구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행 ㅇ 귀하의 질의와 같이 당해 자동차가 무보험 운행을 하였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