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절차 및 조종자 준수사항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드론 비행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종자 준수사항이 있나요?

회답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V)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사전 승인 없이는 비행 불가한 지역이나, 연료를 제외한 자체무게 12Kg이하의 드론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이하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 범위여부는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항공관련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http://www.onestop.go.kr)으로 신청주시면 항공안전 상 지장이 없을 시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른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비행 중에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며,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등 야간비행, 낙하물 투하 국립공원, 해수욕장, 관광단지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광지의 관리사무소 및 소유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 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방부로부터 사전에 항공촬영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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