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방법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인비행장치(드론) 야간비행 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수수료로 10,000원 정부수입인지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등기 및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5. 안전성인증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