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 신고절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인비행장치(드론)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은 자체 중량이 1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신고 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인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를 작성하고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 * 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검색 후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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