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

회답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양성화 시켜주도록 한 사항으로 해당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감리자 지정은 감리자로서의 역할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질의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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