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화물 운송주선 사업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허가 화물 운송주선 사업 관련
회답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제67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