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 재계약 임대료 증액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건설임대 재계약 임대료 증액 관련
회답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즉 임대료 증액시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가 아닌, 갱신 전 임대료입니다. 임대차계약 시점에서 1년 전 가격 대비 월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각각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료 인상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임대료 증액과는 별도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시 한도 및 계산방식은 임대주택법령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따라서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 혹은 전액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 다만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전환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