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관련
회답
민원의 내용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이 구 임대주택법 제13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에 해당되어, 임대사업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 받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이는바, ㅇ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한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승인권자인 관할 시장 등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민원내용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