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질의

회답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하려는 자의 주소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기존부터 거주중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과 새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 계약을 갱신(변경)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의 최초임대료는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포함) 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해당 주택에 등록 이전부터 거주중인 임차인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 관리 감독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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