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말소할 수 있는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말소할 수 있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에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바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임대개시일 또는 임대 미개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과 맺은 계약서, 해당 임대주택 거주 여부 확인(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 등 지자체 권한) 등을 통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