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물질 가이드라인 제공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사선 물질 가이드라인 제공
회답
ㅇ 우리 부에서 주관하는「주택법」 등에서는 라돈 등 방사선물질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환경부 중심으로 3개 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축자재 라돈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기준 및 사용제한 방안 수립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