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설비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설비

회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 방화설비를 하여야 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한한 것으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로 중심선 및 동일 대지 내 2개동 이상의 건축물로서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설비를 하여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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