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양의무자(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회답
ㅇ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단,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