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체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체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체도로"란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도로의 이용이 불가하거나 해당 도로로 인해 농경지나 마을 등이 분리되는 경우 본선에 연결되지 않고 주변지역간의 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를 말하며(?접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바목), 2. 도로(부체도로 포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2015 도로법 해설, p4)임을 알려 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