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등록에 관한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대행업체 등록에 관한 질의

회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산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공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및 분양상담, 입주자격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위 업무를 제외한 단순 분양 광고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를 들어,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및 분양상담, 입주자격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직접 고용자가 아닌 타 업체(직원)이 보조하는 것은 업무대행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주택법령에서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및 상담, 심사, 주택공급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른 분양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만 해당)에 등록된 자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택청약과정을 거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의 경우에도 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택법 적용대상이 아닌 상가에 대한 분양은 해당 조문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격에 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분양대행사라도 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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