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분양광고(안)을 포함하여 분양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분양광고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대지의 지번, 분양가격, 건축물의 층별 용도 등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 가능)3. 따라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지번, 연면적, 분양가격, 분양사업자 등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광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분양신고 수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게, 또는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분양광고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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