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회답
ㅇ 공공주택특별법 제54조제4항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ㅇ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40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ㅇ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 김상철(044-201-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