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신청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과 항공촬영은 각각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답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를 목적으로, 검토 및 승인하는 절차(공휴일 제외 처리기간 3일)이며, 항공사진 촬영허가는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국가 및 군사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검토 및 허가하는 절차(공휴일 제외 처리기간 7일)입니다. 비행승인과 항공사진 촬영허가 모두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절차이나, 소관 부처 및 취득 목적이 상이하므로 현재로서는 한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거나 하나의 절차로 통일 될 수 없습니다. 간단한 회인가입 후 항공관련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http://www.onestop.go.kr)에서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