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하자보수 조치 요청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주체 하자보수 조치 요청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2년~10년) 이내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요청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토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 만약,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부에서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자 내용은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910-4200)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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