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재산세 납부시 무주택 인정여부 기준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속에 따른 재산세 납부시 무주택 인정여부 기준 문의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에 따르면 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민법(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 민법 제100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피상속인) 사망시 망자인 아버지의 주택은 별도의 유언 등이 없거나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정상속인(민법 제1000조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유상태로 취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사망시 등기하지 않더라도 아버님 명의의 주택은 법정상속인들(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공유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공급규칙 제53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친의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주택의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자료 등)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정당 당첨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게됩니다. 사업주체는 규칙 제53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당첨자가 주택소유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된 후 소명기간에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면 아니되며,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한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무주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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