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급 관련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해등급 관련 질의
회답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의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상해의 경중을 반영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2. 영역별 세부지침 (공통) 가항에 따라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의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등급의 상해가 여러 개 발생한다고하여 상해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4. 다만, 상해등급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CT, MRI, 신경생리학적 검사 등의 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진단되므로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각 등급별 상해 내용을 참조하여 그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로 적용되어야 하며, 상해등급을 규정짓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약관 업무지침과 사례별로 시행된 수술,진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바, 우리 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장애(장해)의 진단은 자동차손해배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진단되므로 기간을 확정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6. 또한, 상해등급의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02-3702-8644)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