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과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을 말하며,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외에 준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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