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공간의 방화구획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비공간의 방화구획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여기에 접하여 설치되는 설비배관을 위한 공간 또한 동 부분과 함께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배관을 위한 공간에 대하여는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설비배관이 설치되는 공간 또한 방화구획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개정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측면에서 층간방화구획을 위하여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