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더 차량으로 견인영업을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셀프로더 차량으로 견인영업을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
회답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된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란 구난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출고되는 신차, 해외 수출용 중고차 등) 자동차를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카캐리어, 세이프티로더, 셀프로더)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하는 행위는 영업용 구난형 화물자동차로 운송하여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2차 :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해당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