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의 가점제 산정시 무주택 인정기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형저가주택의 가점제 산정시 무주택 인정기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가점제 적용기준 가목 2)에 따르면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에도 소형저가주택 특례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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