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끼임 방지장치의 세부기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손끼임 방지장치의 세부기준

회답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의 장치가 출입문 고정부 모서리면에 설치되어 손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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