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 기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제26조제2항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함.